통합민원안내 노조 파업 돌입 서울시 “해당기관이 직접 처리” 시 대책에도 시민불편 불가피

노조측 “대체인력은 불법” 반발

서울시와 시 25개 구청의 통합민원안내를 맡고 있는 120다산콜센터 직원들이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장기화될 경우 시민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가 대책인력 파견 계획을 내놓으면서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라며 노조가 시에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서울시와 다산콜센터 직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산하 희망연대노조(노조)에 따르면 다산콜센터 소속 490명의 상담사 중 150명이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희망연대노조는 “다산콜센터가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면서 “30일 전까진 현장간부 중심으로 시간대 파업을 하고 이후엔 전면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출범 6년째를 맞는 다산콜센터 직원들은 현재 서울시 소속이 아닌 MPC, 호성ITX 등 3개 민간위탁업체 소속이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수정 명령을 내려 수정안으로 노사가 협상에 나섰지만 사측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어떠한 조건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결렬됐다. 노조는 당초 서울시의 직접고용과 함께 임금 20% 인상을 요구했지만 협상 중 임금인상률을 5%로 낮췄다.

시는 파업대책으로 우선 다산콜센터의 미노조가입 근로자인 팀장급 직원 50명을 민원응대업무 대체인력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구청, 시 사업소 대표번호를 풀어 해당 기관에 민원업무를 직접 맡긴다는 방침이다. 하루 평균 다산콜센터의 민원 전화는 3만건으로 이 가운데 60%가 서울시와 사업소, 40%가 구청 소관이다.

시 관계자는 “대체인력 투입으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10월에 연구용역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이들의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진영 노조 사무국장은 “파업 중 사업자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라며 “앞으로 서울시를 정조준해 파업의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0일부터 다산콜센터 직원들이 전면파업에 나서게 되면 시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원된 대체인력 수가 적을 뿐 아니라 팀장급은 전화민원업무 경험이 부족해 원활한 민원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해당기관에 직접 민원을 연결하는 방식은 다산콜센터 출범 전 운영됐던 시스템으로 전문성 결여에 따른 민원 연결 오류, 공무원 업무 부담가중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어 28일에는 내부 워크숍을 통해 파업방향 및 시의 직접고용 방식을 결정해 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