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과학수사 관련 지침을 통일하고 이를 뒷받침할 ‘과학수사 기본규칙’과 ‘과학수사요원 인사운영규칙’ 등 두 건의 훈령이 19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훈령은 과학수사의 방법ㆍ절차ㆍ수사기법과 인력 관리 규정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 이른바 ‘과학수사 헌법’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1991년 지방청별로 ‘현장감식 실시규칙’을 만들어 시행해 왔으나 통일성이 없어 각 지방청에 흩어진 과학수사 관련 지침을 통합ㆍ표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로 제정된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현장감식에서 과학수사 요원이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증거물 관리 및 보관 절차를 명확히 해 과학수사 증거물의 법정 증거능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증거재판주의 강화에 발맞춰 화재감식ㆍ혈흔분석ㆍ범죄분석ㆍ거짓말탐지기 검사ㆍ법최면 등 과학수사 기법 9종류를 정의하고 활용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지문ㆍ발자취ㆍDNAㆍ음성 등 증거물 감정기법과 주요 절차, 감정요원 자격 등도 명문화했다.
한편 과학수사요원 인사운영규칙은 과학수사 인력운영 원칙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과학수사 요원은 항상 2인 1조로 출동할 수 있는 수준의 인원을 배치하고,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과학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결원을 대비해 정원의 1.5배에 이르는 후보군을 매년 한 차례 공개 선발로 상시 확보하도록 했다.
전문성 교육을 강화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3년마다 업무능력을 평가해 ‘새로운 피’를 끌어들일 통로도 열어뒀다.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과학수사팀장은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했거나 전문수사관 자격을 보유한 이를 배치한다는 ‘팀장 자격제’도 포함했다.
경찰청 훈령은 경찰 조직 전체에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강제 규칙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규칙은 과학수사의 증거능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인권 보장의 토대가 될 과학수사의 헌법”이라며 “과학수사 운영과 발전을 위한 공식 법률 제정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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