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전국 외국어고ㆍ국제고의 4곳 중 1곳이 ‘이과반’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외고ㆍ국제고의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14일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들이 관내 외고ㆍ국제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이과반이나 의대 준비반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정규 교육과정에 이과 수준의 자연계 과정을 운영하거나 2∼3학년에 약 2개 반씩 자연계 과목을 개설해 사실상 이과반을 운영한 경우이다. 전체 외고(31개교)와 국제고(7개교) 가운데 9곳(23.7%)에서 이런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이 중 2개교는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았고, 5개교는 시정명령, 1개교는 현장지도, 1개교는 안내공문을 받았다. 일부는 방과후학교로 ‘수학 B형반’, ‘수학 심화반’, ‘자연 논술반’, ‘기하와 벡터 심화반’, ‘적분과 통계반’ 등을 개설해 강좌개설 중지 요청을 받았다.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사항을 표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이과과목 개설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1개교에는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학교에 자연계 과정, 의대 준비반 등 외고ㆍ국제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방과후학교도 이과 과목 개설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또 외고ㆍ국제고가 이중시간표를 만들거나 자연계열 교과목을 편성ㆍ운영하는지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현황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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