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천억대 탈세ㆍ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CJ 이재현 회장이 구속 한달여만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김용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30대부터 신부전증을 앓아온 이 회장은 최근 병세가 악화돼 최근 일주일째 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고 있으며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기간동안 신장을 이식받을 계획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가능하면 장기간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병세가 말기에 이르렀다’며 이식수술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아들 선호 씨의 신장이 이식받기에 적합한 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은 이 회장의 병세를 확인했지만 신장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때문에 이번에도 법원이 이 회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이 회장이 구속수감된 뒤 심한 요독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신장 악화로 독이 쌓이는 요독증은 심해질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때문에 신부전증 말기 환자는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1회에 4시간씩 걸리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 회장은 이달 말 서울대병원에서 부인의 신장을 이식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 결정 없이 구치소장 직권으로 외부 병원 입원 및 수술이 가능하다.

신장 수술을 할 경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