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층간소음 갈등이 비등해지자 각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속속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4일 발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건설기준 측면에서 충격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 구조(보ㆍ기둥이 천장을 떠받치는 구조)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관리방안 차원에선 현재 150∼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의무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집행력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층간소음 발생원 가운데 아이들의 뜀박질이나 발걸음에 의한 층간소음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착안한 대안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층간 소음 방지용 슬리퍼’ 1000개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이 슬리퍼는 스펀지 재질의 밑창 높이가 3㎝로 일반 슬리퍼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걸을 때 충격음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맘ㆍ키즈카페, 놀이방, 어린이용 운동기구, 해수풀장 등 야외시설을 갖춘 아파트 설계에 본격 나서고 있다. 아이들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만큼 집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 연구소 소장은 “주민끼리 해결하는 갈등을 자체 해결하는 방법은 전문교육과 전문지식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층간소음 관리사’ 500여명을 선발했고 오는 9월에도 3차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관리사는 층간소음 관련 이론과 상담 실무 능력, 측정기기를 통해 전문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전화상담한 건수는 총 1만676건으로 월평균 890건, 일평균 43건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