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방안 없어 실효성 의문
직장인 A(28ㆍ여) 씨는 4일 택시를 탔다 곤욕을 치렀다. 택시 안에 담배 냄새가 가득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택시운전사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다 A 씨가 승차한 후 담배를 껐지만 택시 안에는 연기와 냄새가 남은 것이다. 간접흡연을 한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숨을 고르고 메스꺼운 속을 달래며 참아야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 및 준수 사항 공고’에 따라 1일부터 택시 내 흡연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택시 안에서 흡연을 하는 운전사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에 따르면 택시운전사는 승객이 타든 안 타든, 운행을 하든 안 하든 택시 안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되거나 사업 일부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한 차례 위반하면 20일, 두 차례는 40일, 세 차례는 60일간 사업이 정지된다.
하지만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신고에도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고를 내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승객이 신고를 하면 해당 운송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물증까지 확보해 신고를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택시운전사가 아니라 승객이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승객이 흡연을 하더라도 택시 안에 담배 냄새가 고스란히 남아 다음 승객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고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 목적이 더 강하다”며 “시행을 하긴 했지만 바로 단속하지는 않고 한 달 정도 계도 기간을 갖고 택시운전사들에게 홍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단속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단속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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