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장례식장, 파출소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가 망치를 들고 출입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다.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김 씨는 “야 이 X새끼야 여기 내 땅인데 인테리어 누가 바꿨어”라며 망치로 때리려 했다.
지난 1월 중순에는 같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주에게 공짜로 술과 음식을 얻어먹은 다음 다시 술과 음식을 요구해 상주가 이를 거절하자 “야 XX X같은 새끼들아 먹을 것 좀 달라는데 안 주냐”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김 씨는 또 지난해 9월 24일 도봉구 방학동 방학파출소에 부탄가스통을 들고 찾아가 경찰관에게 “야 이 X새끼들아 왜 취직을 시켜주지 않냐”며 부탄가스통으로 때리려고 했다.
지난해 12월 6일에는 망치를 들고 방학파출소에 찾아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다.
이같은 식으로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습적으로 장례식장, 파출소 등에서 행패를 부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 판사는 “김 씨가 술을 마시고 장례식장에 들어가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주폭’으로서의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사회 질서가 훼손됐다”며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죄질도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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