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문중의 돈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구청 공무원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문중의 토지 보상금 4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A(54)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초부터 김해 김씨 문천공평해공파 종중의 총무이사로 재직한 A 씨는 2009년 8월 11일 강남구 대치동의 오피스텔 2채를 구입해 월세를 받아 종중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종중 명의 계좌에서 4억2000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중은 2007년 경기 고양시 등에서 발생한 토지보상금 52억원 가운데 44억원을 종중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8억원을 보관하던 중 2008년 4월 문중 정기총회에서 오피스텔 구입을 결정, 제반 업무를 A 씨에게 위임했다.

A 씨는 오피스텔을 구입해 매달 200만원의 월세를 받은 것처럼 장부에 기재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종중은 오피스텔 구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고,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울 동작구의 주거지를 떠나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서 숨어 지내다 지난 25일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횡령한 돈 중 1억원은 도박으로 탕진하고 2억원은 회사 매입 투자금으로 날렸다고 진술했다. 또 3000만원은 피소된 사기 사건 합의금으로, 7000만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종중은 A 씨가 횡령했다고 하는 반면 A 씨는 횡령하지 않았다고 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혼하고 홀로 지내던 A 씨는 아들이 사는 예산으로 도망가 과수원을 임대해 사과 농사를 짓고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를 마장동으로 운송하는 일을 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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