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최태원(53)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 항소심 공판이 27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열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담당 재판부는 공판을 연 뒤 법정에서 당초 예정대로 선고를 내릴지, 아니면 변론을 재개할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은 전날 밤인 26일 이 사건 핵심 증인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강제송환됐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돌았다.
이에 대해 관할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에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재판을 연 뒤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항소심 재판을 종결하면서 “김 전 고문이 당장 내일 온다고 해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며 “이미 최 회장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김 전 고문의 입장이 자세히 나와 있어 별도의 증언은 필요없다”고 단정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김 전 고문이 사건의 핵심인물임에는 이견이 없는데다 이대로 선고를 강행할 경우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게 아니냐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SK 측은 2심 단계에서부터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이날 역시 변론 재개 신청을 하는 방법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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