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전국 학교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학교매점 등 53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재료 공급업체 및 학교집단급식소의 식재료와 지하수 총 435건을 수거해 326건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수질기준을 위반한 지하수 4건과 세균수가 초과 검출된 식재료 1건을 적발했으며 나머지 109건은 현재 검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4건 가운데 3건은 질산성 질소가 초과 검출됐으며 나머지 1건은 총대장균군ㆍ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질산성 질소는 유기물 속의 질소 화합물이 산화 분해해 무기화한 최종 산물로서 생명체의 배설물 측정 지표가 된다고 식약처는 알렸다. 대장균에 감염될 경우엔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두통이 발생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 철저한 이력관리, 집중 점검,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해 학교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8월12일부터 30일까지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소 475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4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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