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상수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 상표권을 두고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는 취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이와 함께 금호석화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2009년 말부터 미납한 상표 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지난 5월 금호석화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응 차원에서 맞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호석화는 2010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경영 복귀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 상표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금호산업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호석화에 지급해야 할 어음금을 상계처리했다. 이에 금호석화는 어음금 9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상표권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