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군산보호관찰소는 24일 여자 어린이를 자신으로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전자발찌 착용자 최모(62ㆍ무직)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인근에 사는 5세 여아에게 과자를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최씨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최근 최씨의 움직임이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점검차 집을 찾았다가 여아와 함께 있는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미성년 의제강간 혐의로 4년 복역한 후 2010년 8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군산보호관찰소의 집중 관리를 받아왔다.
withyj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