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 대부분이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7월 말 시내 40개 사립초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개교(87.5%)가 초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영어수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 과목이 없기 때문에 영어수업을 할 수 없다.

또 전체 사립초의 82.5%에 달하는 33개교는 주교재 또는 부교재로 외국 교재를 사용했다. 초등학교는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만 교재로 인정되고, 외국 교재는 수업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영어 교과 이외의 시간에 영어 수업을 하는 학교는 13개교였고, 이 중 2개교는 세 과목, 3개교는 네 과목 이상을 영어로 진행했다. 한 사립초는 검정 교과서를 영어로 번역해 전 과목 영어수업을 시행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처럼 사립초 대부분이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달부터 특별장학지도에 들어갔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특별 장학지도를 시행하고, 2014학년도부터는 사립초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교육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달 관내 사립학교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신입생 모집요강을 승인할 때 교육과정상의 편법이나 국제학급 운영 등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가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핀다. 또 내년 3월 말까지 사립초 영어교육 현황을 재조사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시내 국ㆍ공립초에도 영어교육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생기지 않게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영어 사교육을 줄이고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 계획’을 세웠다”며 “위법행위가 계속 적발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