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서울서부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영남제분 류현기 현 대표이사에 대해 15억7000만원의 횡령과 61억9000만원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5.07%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영남제분에 대해 17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kimhg@heraldcorp.com
한국거래소는 서울서부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영남제분 류현기 현 대표이사에 대해 15억7000만원의 횡령과 61억9000만원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5.07%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영남제분에 대해 17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