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앞으로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0%대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이 활성화된다. 또 카드와 펀드 판매는 물론, 일부 정책자금 취급이 허용돼 서민들에게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따라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10%대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업계 공동으로 대출직거래 장터와 표준통장을 만들고, 채권추심회사를 설립하는 등 공동사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이용 고객 70% 이상이 저신용자임을 감안해 중앙회의 표준 신용평가시스템(CCS)을 활용하고, 자체 CCS가 있는 업체는 이를 은행 수준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ㆍ관계형 영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허용키로 했다. 우선 여신심사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기금 출연 및 법령개정 등이 요구되지 않는 정책자금 취급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간접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미소금융의 전대방식 자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법 개정으로 허용된 할부금융은 물론, 펀드 판매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저축은행의 점포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지역밀착형ㆍ관계형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증자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과도한 점포 개설 경쟁을 막기 위해 기존의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중앙회 내 운영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내 회원사 비중도 축소돼 공익 이사 비중이 늘어난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지표가 BIS비율 외에 단순자기자본비율 등이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대손충당금 기준도 차주별, 여신종류별 특성 등에 따라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도 대부업 거래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에 대해 제공되는 100억원의 신용공여 한도도 하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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