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5% 초과금액 중 30% 소득공제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 한도 300만원 공제 적정액 초과땐 신용카드가 유리

카드공제와 별도 대중교통비 공제 한도 100만원 공제율도 30%나 돼

‘13월의 월급’ 소득공제를 챙기기 위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해마다 우리 국민들의 카드 사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거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율(전년 동기비)은 1.2%에 그친 반면 체크카드는 20.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자신의 소득수준과 카드사용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체크카드만 무작정 사용할 경우 되레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카드 공제의 최대한도 및 신용ㆍ체크카드별 공제율을 자신의 소득수준과 연평균 카드사용금액과 잘 비교해서 나만의 ‘황금비율’을 찾는 게 키포인트다.

내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최적의 카드사용 패턴을 찾아보자. 우선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카드 관련 소득공제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신용카드는 그 초과한 금액의 15%, 체크카드는 초과 액수의 3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우선 유의할 점은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처리 등 국세청 기록에 잡힐 수 있는 방식으로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1250만원까지는 굳이 체크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 이때는 오히려 각종 혜택이 풍부한 신용카드 위주로 쓰는 편이 낫다.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카드는 쇼핑, 여행, 외식 등 다양한 분양에서 할인이나 포인트ㆍ캐시백 적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출이 1250만원이 안 되는데 체크카드만 고집했다간 아까운 혜택만 놓칠 수 있다.

1250만원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이때 카드사용 시 개인 핸드폰으로 날아오는 문자메시지를 자동 기록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유용하다. 실시간으로 카드사용 체크가 가능해 결제 시 신용카드를 꺼낼지, 체크카드를 꺼낼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카드사용이 1250만원을 넘더라도 체크카드 사용의 적정선이 또 있다. 1250만원을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이 1000만원 이하일 때까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어차피 카드공제 최대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초과금액이 1000만원 수준일 경우 체크카드 공제율 30%에 적용받아 이게 모두 채워지기 때문이다. 초과금액이 1000만원인데 신용카드만 사용하면 150만원밖에 공제받지 못해 이문이 줄어든다.

카드 초과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선다면 그때부턴 신용카드를 써서 각종 혜택을 누리는 편이 낫다. 초과사용액이 2000만원을 넘기는 고소비층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굳이 체크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만 해도 한도 300만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카드공제와 별도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도 알고 보면 실속이 있다. 한도가 100만원인데 공제율은 30%나 된다. 교통요금 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를 사용해도 되고, 티머니나 캐시비 등 전용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버스, 지하철뿐 아니라 KTX도 가능하고, 택시만 적용이 안 된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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