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은 최대주주가 키움증권에서 이희신씨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10일 공시했다.
변경후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은 51.91%다.
회사측은 “합병회사인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이 피합병회사인 한일진공기계를 흡수합병함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jemmie@heraldcorp.com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은 최대주주가 키움증권에서 이희신씨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10일 공시했다.
변경후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은 51.91%다.
회사측은 “합병회사인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이 피합병회사인 한일진공기계를 흡수합병함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