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단절됐거나 그린벨트 경계선이 지나는 서울시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2만7000여㎡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단절 토지’ 4곳(2만1931㎡)과 그린벨트 경계선이 필지를 관통하는 ‘경계선 관통 대지’ 113필지(5304㎡)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9356.4㎡로 전체 해제 구역의 34.3%를 차지한다. 강동구(27.4%), 중랑구(21%) 순이고 서울과 경기, 인천 인접지역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 대지와 도로ㆍ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의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해왔다.

시는 환경 평가 등급이 1ㆍ2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높거나 국ㆍ공유지가 50% 이상으로 해제 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