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의료기는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 조합자극기의 효능ㆍ효과를 ‘체지방 분해, 혈액 순환 촉진, 대사 기능 향상’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쓰리엠의 압박스타킹은 ‘가벼운 하지정맥류, 부종ㆍ피로감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단속에 적발됐다. 드림홈쇼핑도 핀홀안경이 ‘수술 없이 쓰기만 하면 시력이 최대 2.0까지 회복된다’고 과장 광고했으며 대한의료기의 사지압박 순환장치는 광고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통증 완화 및 부종 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 저온기’의 효능ㆍ효과를 ‘지방세포 감소ㆍ제거 및 혈액 순환 개선’으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에 ‘목통증ㆍ어깨결림ㆍ불면증 해소 및 경추 교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인터넷ㆍ신문 등에 게재된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09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김기훈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