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자신의 딸을 괴롭힌 친구들을 찾아가 목을 조른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딸을 괴롭힌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겁을 준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김 씨가 학교의 질서를 무시하고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8일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갓 입학한 딸로부터 “학교 친구들이 단체로 심한 욕을 하며 나를 괴롭혔다”는 말을 들었다. 다음날 학교로 찾아간 김 씨는 박모(13) 군이 딸을 따돌린 학생 가운데 한 명임을 전해 들었다.

박 군은 “아저씨 딸도 잘못했다”며 대들었고 김 씨는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박 군의 목을 조르고 볼펜 끝으로 눈을 찌르겠다며 위협했다. 김 씨는 이어 원모(13) 양도 딸에게 욕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턱을 잡고 좌우로 흔들며 “나한테도 욕을 해보라”고 겁을 줬다. 뒤늦게 교사가 달려와 김 씨를 진정시키고 학생들끼리 화해하도록 타이르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얼마 후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딸의 말을 들은 김 씨는 학교 측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또 박 군 등 14명과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 관계자들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무혐의 처분됐다.

오히려 박 군과 원 양의 부모가 맞고소하면서 김 씨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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