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한국자유총연맹 전(前) 회장을 비롯한 임원 5명이 공금계좌에 있는 보조금을 유용하고, 전 회장은 본인 소득세까지 예수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 자체 특별검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횡령ㆍ유용 등 총 36건의 불법, 내부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 한국자유총연맹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사업 운영 부당 19건, 회계운영 부적정 등 내부규정 위반 17건 등 총 36건의 불법 및 내부규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가 안행부 승인 없이 사업 변경 등으로 부당 집행한 예산은 1억3800만원에 달했다. 전 회장 A 씨 등 임원 5명은 총 14차례에 걸쳐 공금계좌에 있는 1억9300만원을 빼내 유용했고, A 씨는 본인 소득세를 예수금으로 납부하기도 했다.

명예직인 회장에게 활동비 명목 매월 900만~1100만원씩 5년간 5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2009년도에는 퇴직한 직원이 7명에 불과했지만, 33명을 신규 채용해 일반회계 결산결과 총 지출 92억원 중 인건비성 경비가 70%를 차지하기도 했다.

홍보용 물품을 구매하면서 단가나 시장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 15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또 1억원 이상 경쟁입찰 대상 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예정 가격이나 정확한 공사규모, 내역 없이 견적서를 받아 최소 견적업체가 아닌 평균가격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내부 인사규정을 어기고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직원을 확인 절차 없이 채용하거나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2명의 직원을 직위해제 하는 등 인사횡포도 있었다.

안행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한 국고보조금 횡령ㆍ유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감액하기로 했다. 서기원 안행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이번 특검을 통해 적발된 비리에 대해선 관련 보조금 환수와 함께 관련자를 자체 징계토록 했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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