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정책에 위법 판정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FT는 이날 소송 관련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WTO가 발표할 비공개 판결문 초안에서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WTO는 소송을 제기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그리고 소송 당사국인 중국에 비공개 판결문을 지난 23일 이미 송부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2010년 8월 일본과의 영토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자국 선원들이 체포되자 희토류 수출금지라는 카드를 빼들어 일본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희토류 패권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다.

이어 중국이 환경오염과 희귀광물 채굴 보호를 이유로 해외 수출물량을 줄이자 미ㆍ일ㆍEU는 지난해 6월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희토류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의 세계 희토류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태플릿PC 등 정보기술(IT) 제품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사일 등 최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17가지 희귀광물을 뜻한다.

하지만 FT는 중국이 WTO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신위 중국 상무부 정책 분석가는 “중국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은 전략적인 자원(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특히 희토류와 같이 민감하고 환경오염 위험이 큰 자원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WTO는 2009년 미국과 EU, 멕시코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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