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그간 빈번히 이뤄졌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내년부터 한ㆍ중 양국이 공동으로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에서 ‘제13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위원회 및 제7차 한ㆍ중 수산고위급 회담’을 열고 한ㆍ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및 서해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내년부터 양국 지도선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공동 순시를 실시키로 했다.

양국은 지난 2001년 4월 체결한 한ㆍ중 어업협정을 통해 양국이 서로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겹치는 범위를 잠정조치수역으로 두고 등량등척(等量等隻) 원칙에 따라 조업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잠정조치수역에선 양국 어선이 같은 양을 어획해야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중국 어선이 수산물을 남획하거나 한국 수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잦았다.

또 내년부터 불법어업 차단을 위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체크포인트 제도는 운반선이 한국의 EEZ를 입ㆍ출입할 경우 지정된 곳에서 한국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한국 EEZ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허가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2015년부터 설치한다.

아울러 양국 무허가어선 인수ㆍ인계 강화 및 단속공무원 간의 교차승선 실시 등도 시행키로 했다.

양국 어선간 EEZ 상호 입어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같은 수준인 1600척, 6만t으로 합의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지난 6월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