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이 들어가 있던 화장실 문을 경찰이 열어본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민ㆍ형사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4월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기륭전자 노조원 박모(51ㆍ여) 씨는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김모(45) 씨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경찰서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김 씨가 강제로 문을 열어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김 씨는 화장실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박 씨에게 나오라고 말했을 뿐 강제로 문을 열어 알몸을 쳐다보거나 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일은 없었다며 오히려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1년 6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박 씨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김 씨를 상대로 성희롱과 무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반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17일 “김 씨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박 씨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김 씨가 박 씨를 성희롱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심 판사는 “박 씨가 사건 당시 화장실 문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았고 용변을 보는 대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을 수 있다”며 “여성 피의자가 옷을 입은 채 전화를 하고 있었고, 화장실 문을 약간 열어둔 상태에서 남성 경찰관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약간 더 열었다면 성적 수치심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다만 김 씨가 화장실 문을 약간 더 연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김 씨가 박 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화장실 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는 등의 위증을 해 박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