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광진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다량의 술을 주문한 뒤 직원이 창고에 들어간 틈을 타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25)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27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회식을 하려는데 맥주 2박스를 달라”고 거짓 주문을 하고, 직원이 창고에 술을 가지러 들어가자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8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편의점에서 총 32차례에 걸쳐 현금 190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생활비가 필요하자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는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현금이 비교적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 홀로 편의점에서 일할 경우 자리를 비울 때에는 반드시 금고를 잠가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