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검찰청이 전국 63개 검찰청에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1일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개인정보유출 대검찰청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사상 최악의 금융권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이례적인 것이다.
검찰은 “최근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전국 검찰청의 범죄정보수집 역량을 집중해 점검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유통기미가 보이면 즉시 수사력을 집중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창원에서 검거된 당사자들과 친인척, 지인 등 주변 관계자들을 대
상으로 진술 확보, 통화내역 파악, 계좌추적, 컴퓨터 로그 기록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검·경, 금융감독 당국 등 정부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 설치한 ‘서민생활 침해사범 특별단속반’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검사장은 “앞으로도 검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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