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선고 한 원심 파기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갚은 것일 뿐이라는 지방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주장에 대법원이 일침을 가했다.
친구 사이라도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조치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8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장모(45) 씨와 건설업자 김모(4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 본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 씨와 김 씨는 새 증거가 나올 때마다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장 씨가 시공업체 선정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이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3600만원과 추징금 1800만원을, 김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은 예전부터 친구 사이로, 금전거래를 해왔고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추적이 쉬운 통장을 사용했다”며 “장 씨가 담당한 업무가 수주계약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차용한 돈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원심을 깬 대법 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 그 자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며 “그럴 경우 개인적 친분관계 등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더라도 뇌물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2009년에만 신차를 2대나 구입하는 등 현금성 자산이 충분해, 학원비 등 소소한 금액이 없어 김 씨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친구 사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 수사 전 김 씨가 장 씨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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