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ㆍ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모(40) 씨에 대한 재판이 눈물바다를 이뤘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씨의 부인은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두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으로 큰 고통을 입은 유족께 죄송하다”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사건 이후 두 자녀가 학교는 물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큰 아이가 아빠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을 들고 왔을 땐 억장이 무너졌다. 가족이 벼랑 끝에 서있다”라며 울음을 삼켰다.
이어 “세상의 큰 축복인 아이들이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아이 아빠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아픔”이라며 “평생을 손가락질 받을 아이가 너무 걱정스럽다”라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정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계속 흘렸다.
정 씨의 부인은 “제가 남편의 속사정을 눈치 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책하기도 했다.
정 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A(40) 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으며 사건 현자에서 5㎞ 떨어진 회현면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A 씨는 정 씨에게 임신사실을 알리며 압박했으며 정 씨는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가 정 씨의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정 씨는 홧김에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사건의 계획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유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며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