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당국은 10일 동양그룹 회사채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국민검사청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 사태가 국민검사청구가 수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동양그룹 대주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투자자 피해보상에 도움이 되도록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국무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양사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동양그룹 개인 투자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금융소비자원이 청구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는 이번이‘CD 금리 담합’에 이은 두번째 청구 사례다. 앞서 CD금리 담합 피해자의 이자 반환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소원이 낸 국민검사청구는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전수)조사 및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회사채 판매 및 발행 적법정 여부 등에 관한 건’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중 국민검사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치 않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동양그룹 대주주가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CP를 대량 발행한 혐의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고 있으며, 대주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특별 검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홍원 총리는 “동양그룹 문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각별히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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