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직전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檢 계열사간 자금거래 집중 추적
‘동양사태’가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되면서 검찰이 동양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책임 소재를 밝혀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동양증권 노조도 이날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동양그룹 사태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동양그룹이 계열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판매했는지 ▷법정관리 신청 직전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는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 우량 계열사에 불필요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는지 이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 자본잠식 회사를 살리기 위해 CP를 매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사 간 CP를 사 준 것도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본지 10월 1일자 3면·10월 2일자 참조>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는 자매그룹인 오리온의 자금 지원 요청 거절 직후 1081억원의 CP를 발행해 계열사 간 부실지원에 나섰다. 특히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티와이석세스라는 동양그룹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발행해 개인투자자와 계열사 거래에 나선 것에 주목하고 있다.
티와이석세스는 법정관리 신청 3거래일 전인 25일에도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제공, (주)동양이 ABCP 1182억원을 발행해 계열사가 떠안았다.
동양증권 노조는 “현 회장은 9월 17일 추석 명절 직전에도 동양그룹의 안전성을 내세우며 직원들에게 티와이석세스 상품 판매를 독려했고, 법정관리 이틀 전인 26일에도 법정관리는 절대 없다고 밝히며 직무에 충실해 달라고 했다”면서 “현 회장을 사실상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동양증권 노조는 성명서에서 “동양시멘트는 채권단이 자발적으로 자율협약을 통해 지원을 생각할 만큼 재무상태나 회사 운영에 있어 양호한 회사”라며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선택한 이유는 현 회장 일가가 경영권 유지를 통해 알짜 자산인 동양파워의 지분을 입맛에 맞게 처분하려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관리신청을 준비하는 서류작업 기간만도 2주일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직원들에게 판매 독려한 것은 사실상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현 회장을 둘러싼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문가들은 과거 LIG그룹처럼 CP 발행 과정에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 회장이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도 5만명으로 추산되는 개인투자자의 피해 구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법정관리 신청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청 직전 발행한 물량은 개인투자자가 아닌 계열사로 집중됐다”면서 “특히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간 법정관리 신청 직전 1주일은 동양그룹이 계열사 간 돌려막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감원도 검찰 수사 의뢰에서 계열사 자금 거래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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