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저축은행 명의로 위조된 지급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돼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특정 저축은행이 물품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위조 지급보증서 2건(2억원과 3억원)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해당 저축은행은 수사기관에 위조 지급보증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에 저축은행이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지급보증서가 유통되고 있었다. 저축은행은 현행 법상 예금이나 부금, 적금, 저축 금액 안의 범위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예금자를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등 지급보증 대상이 한정돼 있다.
이에 해당 저축은행은 지급보증서 사본을 입수, 점검한 결과 위조된 인장을 활용해 허위로 발급된 보증서임을 확인했다. 보증서상 업무 담당자로 표기된 직원의 성명과 직위, 전화번호 등이 실제 저축은행 내 담당자와 일치해 진짜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들이 지급보증서의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 진위를 파악해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