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호조치 안내서 전달
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계약서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문구를 쓰지 못하게 된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 및 영업장 폐쇄회로(CCTV) 관리도 보다 강화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개인에 대한 선택정보 제공이나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에 선택정보와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동의를 강요해 왔다. 금융당국은 해당 문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 금리우대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등으로 선택정보 미제공으로 받을 수 없는 부가 혜택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도 보다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업무의 목적ㆍ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감독 및 손해배상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CCTV의 임의 조작과 녹음이 금지되는 등 CCTV 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폭력 행사 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영업점, 고객민원실 등에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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