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립학교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연금산정의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이 매년 1월로 바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준용하는 ‘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직 연금 수급이 개시되지 않은 퇴직자의 연금산정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을 매년 7월에서 매년 1월로 변경했다. 1∼6월에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는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바꿨다고 교육부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2010년 1월 1일 이전 재직기간의 급여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인상률에서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인상률로 변경해 개인별 편차를 최소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사립 교ㆍ직원간 제도적 형평성을 기할 수있을 뿐 아니라 2010년 연금법 개정 이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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