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인공 관절 등 치료제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속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수입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 수입업체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익 규모는 500억원에 육박했다.
관세청은 21일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 재료의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1개 수입업체가 가격을 고가로 허위신고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일부 수입업체들은 수입가격을 크게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조작한 후 병의원에 납품하는 등 약 485억원 가량의 부당한 이익을 편취했다.
올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이들 11개 업체들은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했다. 관세청은 이들 수입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번 단속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술 및 진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상당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유인이 될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치료재료 요양급여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병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진료종류(입원ㆍ외래) 및 요양기관의 종류에 따라 가입자, 피부양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품목별 기준금액의 40~80%를 건강보험료 등 보험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려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올해 9월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