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가 주민 반발로 농성이 끊이질 않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철 민주당 의원(인천 서구3)은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가 지난 1997년 현재 공장 증설 공사 현장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석남동 224번지 일원 자연녹지 8만2053㎡를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시가 이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환수, 시민의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가 2008년 공장 부지 인근 자연녹지 1만2298㎡를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로 용도 변경해준 것도 특혜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용도가 변경된 부지는 현재 아무런 공장설비가 들어서 있지 않지만 기존 공장 부지 보다 밀집 주거지역에 더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따라서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용지인 이 부지에 SK인천유화학이 추가적인 공장증설을 추진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 향후 공장이 추가 증설되면 인근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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