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회사 직원들이 소비자인 것처럼 상품 후기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추가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케 한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앤피오나와 위프위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는 대전 지역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1,2위 업체다.
위프위프의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3651개의 허위 상품 문의글을 작성해 쇼핑몰에 등록했다.
상품에 대한 문의글은 다른 소비자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내용은 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제목은 ‘상품문의’지만 내용은 ‘zzz’,‘ㅋㅋ’등 의미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허위 문의글을 통해 마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이 회사 직원들은 ‘정말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소재도 너무 부드럽고 예쁘네요^^’ 등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찾아낸 허위 사용후기만 185개에 달했다.
앤피오나는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포장인건비 및 검품ㆍ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총 476회에 걸쳐 각 1000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양사는 흰색 옷이나 액세서리류, 세일 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청약철회 방해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 운영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