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행정소송법 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으므로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정식 통보했다. 노조설립이 취소됨에 따라 타격을 입은 전교조는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측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명백한 노동탄압행위라고 지적한 반면 고용부 측은 헌법 규정을 근거로 한 엄정한 법집행이라며 통보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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