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내년부터 재무관리이행 등 연초 제시한 사업 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성과급 제한 규정을 마련해 ‘2014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채 축소와 같은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평가 실적 이외에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해 내년부터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공공기관 성과급 관련 지침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 이하인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채 증가 등과 상관없이 경영평가 C등급 이상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여러 공공기관들도 자체 인건비를 전환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내부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결과 이외에 부채 축소 등 사업계획 준수 여부를 성과급 지급 여부 요건에 포함시켜 부실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행태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이다. 올해 국정감사 역시 부실한 경영실적에도 엄청난 액수의 성과급을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들이 나눠갖는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수차례 지적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문제에 대해 구조조정 같은 것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도록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동결하고 직원 급여 인상 폭도 1%대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하위직은 1.7% 수준의 임금을 인상키로 한 방침을 공공기관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기재분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어려운 나라살림을 감안해 공공분야의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달내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