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국가정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한 보고누락 등 항명 파문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달 22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감찰의 결과를 11일 오후 발표한다. 발표 내용에는 당시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이던 윤 지청장에 대한 3개월 이하의 정직 등 중징계 건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혐의 없음’으로 징계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져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 ‘처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감찰위가 윤 지청장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수사상 상부 보고 절차가 누락된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과시간 후 청사 밖 보고를 정식 결재 절차라 할 수 없고, 결재권자의 수사기록 검토 절차가 누락됐으며, 공소장 변경신청서 접수보고도 누락된 점 등이다.
이처럼 윤 지청장의 일방적 잘못으로 판단한 까닭에 그의 보고를 받는 위치인 조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앞서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이용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상부 결재 없이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장도 이에 맞춰 변경하려 한 일로 지난 달 17일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윤 지청장의 중징계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인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45ㆍ연수원 32기) 검사는 10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국정원 수사팀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 건의를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감찰본부의 보고를 받은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며, 지난 8일 회의에서 권고안을 확정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1일 “역대 감찰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듯, 감찰위의 권고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 결과를 내는 경우는 없다”며 이번 사건 관련 권고안이 이미 결정돼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감찰위는 대검 내부 감찰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이뤄진 기구다. 통상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검사 비위 및 비리 등과 관련해 감찰 실시 내용을 보고 받으면, 이에 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윤 지청장은 이번 감찰 결과에 따른 징계와 더불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별건의 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공윤위는 윤 지청장이 부인의 채무 등을 누락해 5억1000만원의 재산을 실제보다 더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달 24일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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