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화가 되면서 ‘소셜리스크(사회적 위험)’가 부각되고 있다. 소셜리스크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범죄의 경우 모방성이 강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다. 범죄는 예방 단계와 피해 단계, 대응 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우리나라의 범죄 비용은 연간 158조원에 달했다. 범죄ㆍ안전 관련 산업 시장 규모 등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80조원은 될 것이다.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다.
모든 소셜리스크 관리의 대안은 시류에 편승하는 즉흥적인 것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또 예방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범죄의 경우 초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1차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초범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0)’다. 따라서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2차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강제보호서비스’이다. 선진국은 1970년대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강제보호서비스를 제도화했다. 폭력에서 사적인 영역을 없앤 것이다. 가정폭력에 경찰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교사 등이 동원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피해자 상담 등 피해자에 대한 강제적 보호조치도 필요하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2차 예방책으로 사회처우기능이 활성화해야 한다. 즉, 보호관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제도는 비구금적 처우를 본질적인 특성으로 한다. 이 때문에 교정비용 절감, 재범 방지, 기존 생활 유지 등으로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나 비행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게 사실이다. 재범을 막는 데는 격리와 비난보다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