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 4월말 판매금지됐던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에 대한 보건당국의 회수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 생활안전네트워크는 지난 7월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소재 안전상비약품 판매점 509곳에 대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현황을 방문조사한 결과 7월말까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을 판매하고 있던 곳이 125곳(25.7%)에 달했다고 밝혔다.
판매점별로 보면 CU의 경우 52곳으로 판매점 31.9%에서 회수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GS25와 세븐일레븐의 경우 27.5%와 20.6%에 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타이레놀 현탁액을 판매하고 있던 125개 판매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량회수된 상태”였다며 “회수조치 명령 5개월이 지나서야 실적적 회수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판매점에서의 의약품 판매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3일 해열진통제인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500㎖’를 판매금지한 바 있다. 이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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