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에 보상금 지급” 판결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법원공무원 강모 씨 유족이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씨는 2007년 채권 배당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수로 배당표에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빠뜨리고 적지 않았다. 이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강 씨는 소송 수행자로 지정돼 5년간 직접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국가가 강 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시작하면서 강 씨는 1억9000만원을 직접 물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등기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실수를 저질러 문제가 불거지자 극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강 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 연관성이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이후 불면증과 두통을 호소해왔고, 그러던 중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상 이유 외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