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의원 참고인 소환 통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막바지 단계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키로 하면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문 의원을 소환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관 전 단계인 이지원시스템에 초본과 수정본 두 본의 문서에 대통령 결재 여부가 있었는지, 중간에 직접 보고를 받고 해당 업무를 주관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문 의원이 주장해 온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 의원은 지난달 “실무자를 괴롭히지 말라”면서 소환을 자청할 당시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안된 문서”라며 “결재 안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관리 실무자 1명을 대동해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이지원시스템에서 삭제된 초본을 복구한 결과 이 문서가 결재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고, 반면 수정본은 삭제되지는 않았으나 메모문서 형태로 결재가 되지 않은 사실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결재 처리한 초본은 이지원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한다.
문 의원이 이관작업 실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수사상의 걸림돌이다. 문 의원은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면서도 대화록이 미이관된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그런 탓에 친노계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문 의원을 소환조사하더라도 명쾌한 해명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문 의원이 대화록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사법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