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감사관실, 표본감사 결과…징수 주차요금 개인 유용 · 급여자료 조작가능성 등 허술
서울시 회계 운영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관리요원이 징수된 주차요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다 뒤늦게 임급하는가 하면 실제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장비 일부를 규칙을 어기고 부서상조회비로 우선 공제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16개 기관, 구로구 등 3개 자치구, 농수산물식품공사 등 3개 투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계운영실태 표본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 2010년부터 처리된 ▷세입ㆍ세출외 현금 관리▷공무원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 ▷일상경비 집행의 적정 여부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결과 2건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고 담당자 1명을 징계했다.
서울시 A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관리직원은 징수된 주차요금을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바로 시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 등에 예치하지 않고 158만7600원을 최장 172일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 직원은 보관된 현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뒤 한꺼번에 세입ㆍ세출외 현금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B 부서의 경우 지난 2011년 5월 18일 직원들의 4월분 관내출장여비 총 315만원을 지급하면서 결재문서와 달리 실제 지급 시에는 부서 상조회비 명목으로 개인별 1만~2만원을 공제했다. 이런 식으로 2012년 9월 10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1951만원을 부서 상조회비 명목으로 부정 이체 처리했다.
공금관리도 허술했다. 일상경비 처리와 급여지급시스템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서울시 재무과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체계의 경우 반환처리 절차가 단순하고 담당자 한 명이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 공금횡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시의 전자결재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입력처리도 별개로 진행돼 전자결재 없이도 e-호조만으로 공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처리 단계별로 금액, 거래처 등을 수정할 수 있어 회계비리 발생위험도 높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사무에 대한 감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시스템 역시 담당자에게 급여 지급에 관한 처리 권한이 집중돼 급여자료 조작가능성이 높았다. 급여담당자가 급여자료를 직접 생성하고 급여파일을 타 기관 등으로의 전송과 실제 지급까지 전담하고 있었다.
서울시 감사관실 담당자는 “해당 부서와 기관들에 회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시했다”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사무 검사를 반기별 1회로 정례화하고 담당 업무를 분담시키는 등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