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형집행정지 도중 도주했던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행동대장 이모(55)씨가 지난 10월 31일 저녁에 검거됐다. 범서방파는 두목 김태촌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폭력조직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은 지난 6월말 잠적했던 이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이씨는 올해 2월 “어깨가 아프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다가 한차례 정지 기간을 연장한 뒤 잠적했었다.
이후 이씨는 경기도 모처에 마련된 자신의 은신처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0월31일, 지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 역삼동 소재 한 커피숍에 나왔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