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인정범위 넓어 사고위험
경찰이 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운전면허 분리 및 견인면허 취득절차 개선연구’ 연구용역을 발주, 화물차 면허와 승합차 면허를 분리해 각각 운행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종 보통과 1종 대형으로 나뉜 현재 운전면허 취득체계를 개선, 승합차와 화물차 면허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1종 보통면허가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화물차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 면허는 대형, 특수, 보통, 소형면허로 구분된다.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적재중량 12t 미만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운전면허 취득체계는 화물차나 승합차 운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레저 붐’에 따라 캠핑용 견인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변화에 따라 견인차의 종류별 견인면허 신설과 견인에 필요한 운전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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