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이물질이 혼입된 과자류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경기 파주 소재 식품제조업체 ‘신흥식품2공장’이 제조하고 ‘(주)해광’이 유통ㆍ판매한 ‘테이스틱 매콤한 맛’ 제품에서 약 25 ㎜ 길이 금속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금속 이물질이 혼입된 과자류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경기 파주 소재 식품제조업체 ‘신흥식품2공장’이 제조하고 ‘(주)해광’이 유통ㆍ판매한 ‘테이스틱 매콤한 맛’ 제품에서 약 25 ㎜ 길이 금속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금속 이물질이 혼입된 과자류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경기 파주 소재 식품제조업체 ‘신흥식품2공장’이 제조하고 ‘(주)해광’이 유통ㆍ판매한 ‘테이스틱 매콤한 맛’ 제품에서 약 25 ㎜ 길이 금속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제품의 유통기한은 내년 3월2일까지며 생산량은 1봉지당 52g, 2만4228봉지에 달한다.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금속이물이 혼입됐고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산ㆍ판매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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