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주민 간 갈등으로 6년여를 끌었던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격적인 타결 뒤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가 있었다.
중재에 나선 권익위는 최저 높이의 송전탑 건설, 계기운항 시 전자파 방해 여부, 미군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높이 등의 3개 질의서를 미군부대에 보내고 그 회신 결과를 한국전력 측과 주민대책위 측이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미군 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높이와 관련해 ‘35~39.4m 이내에 가능하다’고 할 경우는 한전이 양보하는 대신 주민도 미군 측으로부터 ‘검토 불가’ 회신이 와도 이를 수용하기로 양보했다”며 “미군 측의 질의 회신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경우든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고려할 때 권익위 조사관의 노력으로 새만금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권익위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공갈등이 첨예화하기 전에 미리 능동적으로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008년 12월 군산시와 한전 간 양해각서(MO) 체결 이후 지난해 8월까지 14.3㎞ 구간에 42기의 송전탑을 설치했으나 46기의 송전탑은 주민대책위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신대원 기자/
hanimom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