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사능케 하기 위해 집단 자위권과 개별 자위권의 구분을 없애는 형태로 헌법 해석을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 신문은 1일 아베 정권이 자위권 행사 대상을 일본과 밀접한 관계국에까지 확장하고, 헌법이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행사’ 범위에 집단 자위권을 포함하는 형태로 헌법 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시안을 만들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헌법 해석 변경 시안은 기존 자위권 행사의 세가지 요건 가운데 두, 세번째 요건은 그대로 계승하되 첫 번째 요건을 ‘우리나라(일본)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확대했다.

기존 3요건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의 발생’,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 ‘실력 행사의 정도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등이다.

결국, 헌법해석 변경안은 자위권 행사의 대상을 일본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집단 자위권과 개별 자위권의 구분을 없애는 셈된다. 실력행사는 ‘필요 최소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견지함으로써 남용에 대한 방지 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헌법 해석 변경 시안에는 집단 자위권이 일본 방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1981년 5월 당시 일본 정부는 ‘정부 답변서’를 통해 ‘헌법 9조 하에서 허용되는자위권 행사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야 하며 집단자위권 행사는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아베 이전 역대 내각은 이 입장을 계승해왔다.

이 시안대로 헌법 해석 변경이 관철되면 이론적으로 일본은 한국, 대만 등 인접국의 유사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고, 물론 원유 수송로 안전 확보등을 명목으로 자위대 활동의 범위를 대폭 넓힐 수 있게 된다.

단,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려면 당사국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어야 하고,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남용방지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 변경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연립여당 일원인 공명당을 설득해 내년 여름께 해석을 변경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