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꽃뱀’, ‘꽁지’, ‘선수’ 등 각자 역할을 나누고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사기도박단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재력가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수억원을 가로챈 서모(62ㆍ여)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의 사기도박에 참여해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최모(60) 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 피해자 위모(71)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기술자’들을 동원해 6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2억6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돼지가 그려진 화투패를 가진 이가 판돈을 가져가는 일명 ‘돼지먹기 고스톱’으로 판돈을 키운 뒤 기술자를 동원해 승부를 조작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 6500만원을 가로챘다.
대부업자인 최 씨는 이들에게 자신의 별장을 제공하고 위 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 도박판에 가담했다. 최 씨는 사기 혐의 외에도 평소 대부업을 하면서 연 49%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73%의 이자를 받아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재력은 있으면서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일명 ‘호구’를 물색한 뒤 도박판에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꽃뱀’,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바람을 잡고 도박판에 참가하는 ‘선수’ 등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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